Finance

메디톡스, 너 어디까지 내려갈래?

동동 2023. 7. 11.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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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메디톡스 일봉 차트

3거래일 만에 268,000원에서 214,500원까지 빠지다니..
이거 너무 한거 아닌가 ??

우선 주주들의 의견 중 그럴싸한 의견을 몇개 가져와봤다.

1. 대웅제약 애널 리포트

소제기 불가 조항이 있어서 에볼루스가 손해 보게 되면 합의 계약 위반이 된다. 가 메디톡스에게 악재로 작용했다. 는 의견이 많다. 관련 뉴스기사를 첨부한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70909572288190 

 

대웅제약 나보타, 국내 톡신소송과 무관하게 수출 늘어난다…3자 합의 조항이 뭐길래 - 머니투데

3자합의 '소 제기 불가 조항' 있는 것으로 확인. 물량보장으로 수출전선 이상없어대웅제약의 해외수출이 확대될 것이란 긍정적인 증권가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웅제약이 에볼루스를 통해 해

news.mt.co.kr

아래는 주주게시판에서 받은 내용인데 출처는 정확히 잘 모르겠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소송상 합의는 소송물의 범위 내에서]

금일 메디톡스의 급락은 조정이 나올때가 되어서 내리는 듯. 단기적으로  PER이 높고 2심 판결은 멀었고 경기침체 리스크는 불거지니 공매도나 차익실현 매물이 아닐까.

관련하여 ITC 소송 중 메디톡스, 에볼루스, 앨러간 사이의 합의의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봄.

미국 소송의 절차나 제도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그냥 한국 변호사의 단순무식한 추측임에 주의

소송중 합의는 소송의 대상(소송물)에 관한 것이고,  ITC는 무역에 의해서 자국 기업의 영업권이 침해되었는지 심리하여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면 “수입”금지를 명령하는 것임. 즉 소송물은 수입금지이고, 소송상 합의의 대상은 “수입”을 방해하지 않는다가 되겠음. 주의할 점은 ITC 소송대상에는 한국에서 톡신을 “생산”할지 말지는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소송상 합의의 대상도 되지 않음.

그렇다면 이번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한국 법원 1심에서, 대웅제약의 톡신 “생산”이 금지되었는데 이 판결의 내용은 위 ITC 소송상 합의의 내용과 충돌하지 않음.


추가로 네이버 블로그 유수암바람님의 의견을 링크로 달아본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kmsmir04&logNo=223151920764&proxyReferer= 

 

메디톡스, 소제기 불가 조항에 관해

나는 변호사도 아니고 법률 쪽에 관해서는 무지하다. 게다가 엘러건 - 메디톡스 - 에볼루스 간의 합의문을 ...

blog.naver.com

 

 

2. 특정 세력의 선취매..

이건 그냥 떠도는 이야기이니 넘어가도록 하겠다.

3. 식약처 행정소송 승소가 뉴럭스 발표 시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감정을 담아 처리할 문제는 아닌거같다고 생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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